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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 용지 인증샷' 논란 속 직무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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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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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선거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의장의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채팅방에 공유, 이탈표를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 무소속 시의원 1명(전 국민의힘)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어 2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덕수 의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번 법원 결정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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