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 반품 거부 사례' 소비자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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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2 16:17본문

<사진= Pixabay>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짜 상품,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성남소협)에서는 성남시민들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 소비자 상담사례와 소비자 정보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상담사례1>
-상담 내용
소비자(40대남, 성남 거주)는 25년 1월 3일 A사이트에서 고가의 패딩 4사이즈를 220만원 카드 결제로 구매하였음.
배송 후 입고 출근하였는데 동료들이 작은 것 같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2사이즈였음. 회사에서 바로 옷을 벗어 두고 반품 요청하였음.
충분히 확인하고 착용할 수 있었다면서 하루 입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여 상담을 요청함.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⑩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착용을 하였더라도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반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사이트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함.
이후 A사이트에서 오배송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하였고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착용한 사실과 관계없이 무상 반품 및 환불로 처리 완료하였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함.
◾문의: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 031-704-7563 / 이메일 : sncg2024@naver.com) *소비자피해 상담전화 : 1372

<소비자피해 상담전화 : 1372 >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