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자녀 학폭 사건 이영경 의원 ‘징계불필요’ 결정... 더불어민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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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0 18:47본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
국민의힘, "윤리특위 파행, 제 식구는 징계 심의는 보이콧"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월 5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 의원과 무소속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으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로 결정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하여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대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국가권익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협의회는 위 관련 고발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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