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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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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2 13:43

본문

<분당구 정자동 전경>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요소 차단 


성남시는 분당 단지내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집합건출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 막기 위해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투기요소 유입을 선제적을 방지하고 나섰다.


분당택지개발지구인 구미동, 금곡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 대상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이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10월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고시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 https://www.seongnam.go.kr/notice/publicNotice01.do?menuIdx=1000055&returnURL=%2Fmain.do


관련 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열람가능하다.



<성남시 홈페이지 캡처>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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