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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 제도 도입 즉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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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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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가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 제도 도입 즉각 이행하라!」 



<
한국한부모연합, 제22대 총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모습>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에게 요구했다.


■ 현실과 동떨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하라!

■ 한부모가족 지원 전달 체계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개편하라!

■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 제도 도입 즉각 이행하라!


지난 3월 27일 11시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총선정책 기자회견 내용이다.


<제22대 총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우리더불어이웃, 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은 200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당사자 단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연합단체이다. 


혼자서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총조사」,「장래 가구 추계」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총 가구 22,383,000 중 한부모 가구는 1,494,000 가구로 파악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가구들이 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소득 차이로 또 한 번 분리되어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한부모연합과 회원단체 및 회원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요구한다.


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요구한다!

하나, 한부모가족 지원 전달 체계를 일원화 개편하라!

하나,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 즉각 이행하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요구한다.

연합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정당으로 시대에 동떨어진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고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이 되었지만 한부모가족을 복지 대상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게 낙인감과 편견을 만들며 80% 이상의 한부모들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며, 모든 한부모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과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모자복지법을 만들 때부터 2024년이 된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현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전달 체계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개편하라. 

현재 한부모, 미혼모, 조손 가족과 관련한 정보제공, 자녀 양육지원, 취업지원, 고충상담 등 각종 역할을 민간단체(전국 10개: 한부모가족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시설, 위기 미혼 한부모 거점 기관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 가족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개편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 제도 도입 및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양육비 이행 법이 2015년 제정되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해당한다.(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유명무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로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없으며 아동의 삶과 생존권도 위협받는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 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의 행복한 삶은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양육비 국가 대지급(선지급) 제도의 즉각 도입과 이행을 통해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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