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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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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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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의 되어 통과되었다.


조례는 민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되어 재적/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8, 반대 16로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대표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며(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2020. 12. 8., 일부개정)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윤환 의원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나아가 국민과 국가에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며, 남북이 협력할 때 국가와 시민에게 돌아가는 정서적 경제적 이득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음에도 평화의 때의 일을 준비해 둔 마중물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나중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마중물을 남겨달다"고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성남본부는 성남시의회를 방문, "그동안 이 조례가 있었기에 어려운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심있는 주체들이 신경을 써왔고 시민 통일 역량을 키워왔으며 기금을 조성하여 북녘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교류와 통일 공모사업 등을 펼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나 소중하다. 여야 정치를 떠나서 남북의 정치 상황을 떠나서 언제든 평화와 공존, 그리고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 소중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며 반북, 반통일의 정체성을 시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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