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계속된 '파행'속에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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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30 12:27본문
29일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계속된 의회 파행속에 한나라당 이덕수 시의원은 오후 4시경 성남 중원경찰서를 방문, 성남시장 백모 수행비서와 '(가칭)성남의정감시공동행동'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성남시는 '이덕수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속직원 항의사건 관련'관련 시입장과 사건관련 CCTV를 언론에 발표했다.
성남시는 백모 비서와 관련 본회의장 내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행동은 문책대상이나, 그 행동이 이 의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방어의 일환이며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언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CCTV동영상을 근거로 당시 정황을 보았을때 이 의원의 주장외에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중하게 항의하였다는 직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공개석상에서 폭행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호통을 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시의회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반의회 행위라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수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속직원 항의사건 관련' 성남시 입장 전문>
1.먼저 우리시 소속 직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의회 본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본회의장 내에서의 행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문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이덕수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통을 치는 등 1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의 일환이었던 점, 동인 역시 폭행피해자로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덕수 의원의 사실왜곡에 따른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언여부를 조사한 결과
많은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 의원의 주장과 영상을 편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데 대해 정중히 항의하였다는 직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바,
1) 객관적인 자료인 CCTV 동영상을 확인하니 접촉시간이 10초 정도로 이 의원의 주장의 욕설과 폭언을 모두 다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2) 동영상에 나타난 태도나 손짓, 자세, 표정 등이 도저히 이덕수의원의 주장과 같은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격앙된 자세나 표정이 아니며,
3) 동영상에 나타난 신원미상의 3자가 이덕수의원과 직원 간 대화장면을 보고도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지나쳤으며,
4)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신모 씨 역시 이 의원의 주장과 같은 폭언이나 욕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중하게 항의하였다는 직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과 직원이 모두 해당 동영상 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동영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3. 우리는 이 문제가 과연 100만 성남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이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인질이 아니며 당당하게 대접받아야 할 시정의 주인입니다.
폭력 피해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이 의원의 사실왜곡에 따른 피해자이기도 한 직원의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추경예산과 본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의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폭행피해자인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호통을 치는 이 의원의 범죄행위는 수행비서의 항의행위보다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안과 아무 관련 없이 1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을 폭행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호통을 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시의회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반의회 행위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민형사 및 정치적 책임은 별도로 엄중하게 물을 것이지만, 성남시의회는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정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라도 즉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시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건없이 예산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2. 12. 29
성 남 시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