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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1546억5천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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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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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31만1천383건, 1546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로, 성남시는 지난 7월, 1051억6천1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625억7천400만원과 토지분 재산세 920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3%인 7천54건 증가했고, 금액은 -0.04%인 5천800만원 감소했다.

 

세액감소 주요 요인은 판교지구 내 아파트의 준공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전환 등이 꼽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주택 0.84%, 공동주택 -4.8%, 공시지가 3.07% 상승했다.

또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돼 실제 세부담은 동일하며, 종전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됐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60~4, 중원·729-6160~3, 분당·729-7160~3,729-748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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