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피해자 후손 지원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피해자 후손 지원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2 15:07

본문


 

박옥분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후손 지원 확대와 후손들이 원하는 지원제도 보완 필요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설립 필요


김경희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피해자 중심의 정의 회복 강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일본에 체류하던 한국인 피해자 발생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추정치(1972년)에 따르면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명이며, 이중 사망한 한국인은 히로시마 약3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1만 명이었으며, 생존자 중 2만 3천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0월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 1세대는 2,013명(평균연력 81.6세), 경기도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피해자 후손 지원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0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10번 목표 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연구원은 원폭피해자 1, 2세대의 여러 연구결과와 현황을 발제설명했다. 여러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집단보다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을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일반 집단에 배해 2배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충족 의료경험에서 경제적 이유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폭피해자 2세 건강검진 지원, 원폭피해자 2세 심리상담지원,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정책제언했다.


정연 연구원은 ▲원폭피해자 2세 건강검진 지원 관련 일본에서 원폭피해자 2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정기적 건강검진 사업 추진 검토 필요하며, 원폭피해자 2세 건강데이터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 원폭피해자 2세 심리상담지원으로 일부 지자체의 원폭피해자 1, 2세 대상 심리상담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전국 단위 화대 가능 사업 모델 개발 필요,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원폭피해자 2세는 사회적 편견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존재 자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폭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노력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로 나선 박영철 KYC 대표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연대, 역사정의와 비핵평화 실현 바로미터이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활성화와 추모관 등 건립되면 근현대 비핵 평화 역사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며,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원폭피해자 추모 및 지원조례 제정과 여론 확산, 지원법 개정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박옥분 경기도의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 수원여성회 상임대표는 피해자 중심의 정의 회복을 강조하며, 피해장의 일상의 회복, 자신이 속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삶에 집중해야 하며, 피해자 2세, 3세의 건감염려를 해소하고 사회 속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더불어 피폭자임을 드러내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승 수원시의원은 원폭피해자 후손을 포함한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확충, 원폭피해 2, 3세대로 확대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민으로서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및 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모 및 기념사업, 추모공간 마련 등을 통해 다음세대 후손들에게 역사속의 교육장이 되며 반핵, 평화운동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원폭피해자 후손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원폭피해자 수당 지금, 장기요양시설 입소와 임대주택 우선 임대,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원폭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등 후손들이 원하는 지원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하여 후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만 상담 지원, 추모사업, 정보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은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설립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현재 1세대 154명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 및 문화 휴양시설 이용 지원하며,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치과보철료, 건강검진비 감면과 도립 문화휴양시설 관람료 및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현재 기준, 생활수당 지급 - 경기도 총 150명)


국내 원폭피해자의 지원은 1973년 합천 보건소에서 원폭피해자을 위한 치료가 시작되면서 지원 및 치료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1세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연구원>



<박영철 KYC 대표>



< 박옥분 경기도의원>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5

0

1

5

9

3

2

3

7

5

1

11
12-17 07:36 (수)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