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하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체화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시정운영 중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이는 시정의 주체이며 감시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성남연대)는 성남시의회 181차 정례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보류시킨것과 관련 조례통과를 강력히 요..
정치/경제 | 분당판교뉴스 |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