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한 건물 '불법'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08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한 건물 '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9-11 12:14

본문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서현동 274-2번지 8층짜리 건물 건축주에 대해 9월 7일 3층의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보호관찰소가 최근 기습 이전한 곳이다.

 

분당구는 이날 오전  “서현동 274-2번지 1~3층 불법용도변경 공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보 받았다.

 

현장조사 결과 지상 1층~2층은 불법사항은 없었으나, 3층은 전체면적 325.88㎡를 당초 허가용도인 ‘제2종근생(안마시술소)’가 아닌 ‘업무시설(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었다.

 

분당구는 오는 10월 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21

21

20

19

19

20

20

18

22

20

18

24
10-08 23:02 (수)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