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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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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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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0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 합의부에서는 김미희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미희 의원에게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다.

그러나 재산 및 재산세 내역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및 재산세 내역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고 이 행위가 당선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당시에 급박한 등록과정의 실수로 재산일부(천만원 이하)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지역 언론에 재산의 부분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하였고, 선거운동기간인 4월 4일 아름방송(ABN) 스튜디오에서 개최 된 중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연설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까지 하였다고 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고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참고해 사전공모로 장소에 가게 되었으니 선거운동을 하러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 했다.


이같은 판결에 김미희 의원은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 밝히며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고 더욱 중원구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의정활동를 펼칠것이라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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