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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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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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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남지역에서는 ‘잠시 주차’를 하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오해를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알려준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진입한 차량 운전자 휴대폰에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과 단속구역임을 미리 알려주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등록·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렌트카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7일 뒤부터 개시된다. 

 

박병기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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