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당 고교 총선일에 프로그램 만들어 등교, 출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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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5 01:09본문
오는 2012년 4월 11일 수요일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엄중한 날이다.
그러나 성남 관내의 상당수 고등학교들에서는 이날을 각종 학교 프로그램 행사일로 잡아 교직원과 학생들을 출근, 등교시킬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 4일 12시 현재, 분당구에 위치한 D고, I고, H고, S고, B고, 수정구에 위치한 H고 등이 선거일인 11일 당일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분당구에 위치한 N고에서는 자율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과 감독을 맡은 교사들이 각각 등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변명들이 나오고 있다. 부재자 투표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돌아오는 날 하루만 걸치기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도 있다. 그러나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고교의 특성상, 바쁜 학교 일과 속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를 놓친 교원도 존재하고, 원격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경우 교통 체증이라도 있게 된다면 자신의 지역구에 돌아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사전에 맺어놓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있으나 각종 선거일을 법에서 일정한 주, 일정한 요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자신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사유가 어찌 되었건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국가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와 근로기준법 제10조(“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법 행위이며, 더 나아가 민주 시민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투표날 놀러가도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비교육적 처사이다.
이미 성남 관내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에도 교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출근 시간 조정 요청 등이 일선 학교 일부 관리자들(교장, 교감) 차원에서 묵살된 바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는 이미 일과성이 아닌 교직원들의 투표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당국의 엄중한 지도, 문책을 촉구한다. 더불어 잠재적 교육과정 상으로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투표날 놀러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자적 자질은 물론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의심스러운 학교 관리자들의 자숙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남지회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