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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의 소비자 정보]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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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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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남시민들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각종 소비자 상담사례와 소비자 정보를 매월 공유하고 있다. 이에 6월은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공유한다.]


2025년 6월에는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난감한 세탁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본다.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는데 변색, 손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또는 소실을 당했을 때 소비자와 세탁소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위 세탁 관련 기준에서는 외의류, 속옷, 신발 등 98개 분류를 해놓고 각각에 대한 내용연수를 1년 내지 6년을 적용해 놓고 있다. 


내용연수와 물품사용일수(실상은 물품소유일수)별로 보상비율을 10% 내지 95%의 11개 등급을 설정해 놓았다. 


이러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공유하는 상담 내용은 1372 소비자전화상담을 통하여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과 중재 해결 사례이다.


[상담내용]

60대 A씨(성남 거주)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세탁소를 방문하여 밍크 코트 오염 제거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10일 뒤 넘겨받은 모피가 오히려 심하게 변색되어 세탁업자 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제품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당하자, 1372로 소비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다.


[관련 기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세탁업) 

○ 하자 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시 배상 원칙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 배상액의 산정방식

    *배상액 =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모피(외의) : 내용연수 5년


이때 손해배상 기준은 내용연수(통상적인 수명) 기준으로 구입일로부터 세탁소 의뢰 시점의 경과일수를 제한 현존가치로서 보상. 또한 세탁 하자로 인한 경우 세탁비의 보상요구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약관 제 9조에 의함)   


[처리결과]

소비자 A씨는 깨끗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구매가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보상금을 요청하였으나, 상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모피코트의 내용연수는 5년인 점과 구매일로부터 10년이 넘었다면 구매가의 10%를 사업자 측에 배상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준하는 금액인 10만원을 사업자 측에 배상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구매 기간을 떠나 요즘은 어느 누구도 입지 않는 스타일의 코트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 현금 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여, 상담사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원만히 처리되었다. 

 

■ 문의: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성남녹색소비자연대 031-704-7563 / 이메일 : sngcn17@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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