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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은 이사가야 하는가?”...- 성남시 조례폐지, 의정부시 예산부족으로 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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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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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만 받을 수 없어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월12일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이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 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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