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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정영학 '천화동인 5호' 300억 동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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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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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 이틀 만에 '담보제공명령' 인용… 나머지 5,300억 환수 교두보 확보


대법원전경.jpg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총 5,673억 원 규모의 대장동 자산 환수 노력 중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법원, 300억 동결에 '담보제공명령'… "사실상 인용 의사표시"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장 먼저 진전된 건입니다.

법원은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해,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한 것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는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며 환수 절차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공사가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되어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항소 포기' 논란 속, 성남시는 '재산 환수'에 집중

성남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재산 보전' 조치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봐주기 논란' 및 검찰 내부 반발과 함께 공적인 처벌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번 가압류 신청은 형사 재판의 '처벌 수위' 논란과는 별개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영학 측 자산 동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성남시는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시민의 피해액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의 5,300억여 원 규모 자산 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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