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늘어난다
- 조례 개정으로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수강료·응시료 지원 등 대상 확대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
사회/교육 | 최고관리자 |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