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우리, 2016년 장학사업 추진 '나의 비전에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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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4 11:00본문

사단법인 우리(구 성남만남의집/이사장 강승임)는 2016년 8회차 '나의 비전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육성한 자활기업들이 모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후원한 재원을 기초로 진행한다.
2016년 장학금 재원은 사회적기업 (주)행복도시락, 크린원, 이든 가마로강정 단대점, 한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등 자활기업의 사회환원금과 저소득층의 자조금융인 해밀나눔금고 후원금 등으로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장학사업을 통하여 협동과 나눔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선순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총 16명(고등학생 8명, 대학생 8명)의 학생에게 1,600만원(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생 서류접수 신청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인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9월 1일(목) 오후 5시 반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서비스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31)745-9851
▲사단법인 우리(구 성남만남의집) 장학사업 안내문
사단법인 우리는 성남시 지역내 가정,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성인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6년 제8차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Ⅰ. 장학사업 개요
1> 사단법인 우리 소개
사단법인 우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통한 빈곤극복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내 저소득 빈곤계층의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장학금 재원
사단법인우리 수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육성한 자활기업인 사회적기업(주)행복도시락과 (주)크린원,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등의 사회환원금과 주민자치조직인 해밀나눔금고 후원금, 기타 후원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총 16명
고등학생 8명 (각 50 만원) / 대학생 8명 (각150만원)
4> 장학금 지급예정액 : 16,000,000원
5> 장학금 지급방법 : 개별학생계좌 이체
6> 장학금 전달식: 16.9.1(목) 5시반(예정)
Ⅱ. 장학금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기준
①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대학생에 한함) 및 차상위 계층 자녀 또는 부모
③ 재산세 7만원 이하/ 최저생계비의 150/100, 중위소득 50% 이내 가정의 자녀 또는 부모
④ 조손 가정의 자녀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소년소녀 가장
⑤ 상기 기준 외에 긴박한 경제위기 및 상당한 이유 등의 사항으로 기관장 또는 학교장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2> 선발제외자
① 상기 대상자 기준이외의 자
② 성남시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
③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된 자 (중복 수혜자 제외)
④ 가구당 1인 기준으로 지원
⑤ 16년 사단법인우리 추천 SK장학금 수혜자
3> 장학생 선발 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구비서류 심사 → 심사위원 심사 → 선정
4> 심사평가기준
① 신청서류 완비, 신청서류 내용의 진위 및 적정성 여부
: 누락이나 허위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탈락됨
② 가정형편
③ 장래성
④ 성적
Ⅲ. 장학금 지원사업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2016년 8월 3일(수) ~ 8월 23일(화) 오후 5시까지
2> 접수방법 : 사단법인 우리 홈페이지(http://www.mannamhouse.or.kr)
(공지사항 - 장학금 지원 제출양식)다운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우편접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0-20번지 사단법인 우리
(우 462-800) <2015.8.23일 소인까지 인정되며 이메일 접수는 안받습니다.>
4> 제출서류
①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
② 추천서
③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건강보험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 서류제출)
⑥ 재산세과세증명서
⑦ 복지카드 사본(해당자만 제출)
⑧ 의료보호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