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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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1 23:04본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실현을 위한 성남시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제정,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민기업 제도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 및 시설물 설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활동지원 등이다.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고용과 복지를 통한 시민의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된 점에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한층 더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가치있는 성장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