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1-19 09:00

본문

undefined

- 12월 19일까지 미환급금 집중 정리…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55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6)로 하면 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6

2

0

3

6

3

3

0

6

3

-2

11
12-13 08:19 (토)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