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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71곳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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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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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슬로건.jpg

 

성남시 소재 다행교육협동조합 등 4곳 지정

 

경기도는 2022년 12월 31일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공고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71곳을 지정 공고했다,


성남시에서는 ▲다행교육협동조합(대표 이윤희) 사회서비스제공형, ▲(주)함께라온(대표 유연식) 기타(창의혁신)형, ▲주식회사 그리고(대표 고정우) 기타(창의혁신)형, ▲주식회사 소리빛(대표 이상미)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5곳이 지정되었다.


지정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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