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적극 활용해 주세요”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www.gg.go.개설한 바 있다.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
문화/환경 | 최고관리자 |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