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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용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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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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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에 대한 직렬을 행정직에서 복수직렬(행정·녹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용 의원 대표발의 하였다.


 위     조례안은  2018.2018년 12월 14일부터 동년 동월 21일 까지 8일간 의견을 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 하남시의회가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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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18:49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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