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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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06 16:14본문
하남시의회 김낙주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하였다.
개최일시는 2019. 2. 11(월) 오전 11시 이며 장소는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문화/환경 |
하남시의회 김낙주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하였다.
개최일시는 2019. 2. 11(월) 오전 11시 이며 장소는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