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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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29 17:34본문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8월 29일 (사)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이창근 서울대 교수, 강현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방성환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고 있어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현 지방재정 상황은 지방정부가 짊어진 담당 사무의 양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만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단순한 조세비율 조정만은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및 조례를 통한 조세 종목과 세율 확정 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