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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학교 재난안전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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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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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대비안전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마치 시간낭비 쯤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안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재난안전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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