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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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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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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장 이항진)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15일부터 12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하여 생계에 부담이 된다""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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