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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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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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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심의하였다.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란 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나 효과성,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경기도의회 자체적인 정비시스템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한 이후 총 143건의 조례에 대하여 사후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24건 중 13건이 정비 완료되었고, 11건은 현재 개정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2년여 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이끌어온 장태환 위원장은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치입법의 토대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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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1:38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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