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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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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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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0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만7천619건에 대한 109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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