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광주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15 11:57

본문

undefined

광주시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2천277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 시 통역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주민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급하게 되서 다행이며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26

26

25

26

26

25

25

23

26

24

24

26
08-23 00:54 (토)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