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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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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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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개별주택
6,144호에 대해 2020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92%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23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429일 부터~529일 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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