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28 13:20본문
하남시는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01.0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NOx)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며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흡수식냉온수기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의 시설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설치허가·신고기한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서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하남시 환경정책과(☎790-5882)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 이전글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 20.04.28
- 다음글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활동 구슬땀 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