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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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7 17:21본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는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긴급복지에 대한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억6천만원, 금융재산 974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10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와 광주시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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