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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부의장 대표 발의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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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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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정부4, 더민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원기 부의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퇴소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퇴소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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