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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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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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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기준 4,274,257), 일반재산 2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분은 복지행정과 무한돌봄센터(887-2882~4, 887-2887~9)나 각 읍면동 복지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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