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송정A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광주시 송정A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14 16:25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송정A지구와 송정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25

25

23

25

27

25

26

25

25

25

27

27
08-26 23:16 (화)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