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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430㎡ 실내어린이놀이시설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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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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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3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정에 의거하여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12)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하여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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