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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념물·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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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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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도 지정문화재의 일반현황, 입지현황, 관리현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도는 도내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기념물, 유․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2015년 국내 최초로 전문기관인 경기문화재연구원을 통한 정기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이후 추가 지정된 문화재와 변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31개 시·군 소재 기념물 183건, 문화재자료 18건 등 총 201건의 지정문화재로 올해 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문헌자료, 사진 자료 등 문화재 역사 ▲지정 당시의 조사 내용 ▲발굴조사 ▲보수․정비 현황 ▲보존․관리 현황 ▲이정표 ▲안내판 등 안내시설 ▲주변 환경 정비 현황 ▲인터넷 지도와 네비게이션 안내 현황 등이다.

 

현장조사는 관련 전문가들을 점검위원으로 구성해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며 보존관리현황 및 변화, 노후도, 훼손도, 방재설비 등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시·군에 통보해 문화재 보호관리 방안 수립과 보수정비 우선순위 결정, 문화재 소방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에 활용되며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정기조사 결과의 축적을 통해 사전 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기 조사를 통해 경기도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전승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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