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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칩 동물등록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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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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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한해
2019~2020년 한정 지원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의식 고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에 한해 2019~2020년 동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50,000마리, 여주시는 그 중 200마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경기도는 50,000마리, 여주시는 그 중 300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내장칩)’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내장칩 및 시술비용이 지원되어 등록수수료 1만원으로 내장칩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여주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푸른동물병원(여주시 세종로 27-1)’이며 연도 내 사업량 소진시까지 지원가능하다.

반려견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6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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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03:50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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