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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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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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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19.10.25.)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위임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하남시 내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 통신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감리원 배치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접수 및 문의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http://hanam.go.kr) 민원편람/서식란을 참조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031-790-6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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