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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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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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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 ~ ’20.3월)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함에 따라, 이천시는 지난 1월부터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 접수 시 합동점검단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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