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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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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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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도심 범죄유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용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 진행했으며, 2013년 6월에 수립한 안내서와 2015년 1월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종합계획’을 보완했다.


셉테드는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을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을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용역에서는 농촌·어촌·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련된 디자인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청소년 시설 등의 낡은 담장 개선과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방범창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등에 적용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365일 안전한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매년 31개 시·군 중 5곳을 공모해 진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도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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