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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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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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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체의 구분 없이 재난위험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금)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의 시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10대 의회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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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04:07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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