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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의당, 성남시 비례대표 후보 등록무효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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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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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례대표 후보 등록무효 결정에 대한 입장 전문]

안미정 당원은 2018년 5월 24일, 비례대표성남시의회의원선거 정의당 후보로 등록하였으며 2018년 6월 5일, 중원구 선관위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이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7일, 안미정 당원은 선관위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관위는 후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록무효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전단, “정당추천후보자가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먼저, 본 결정에 의해 비례대표성남시의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정의당을 선택해주셨던 당원, 지지자분들과 내일 투표할 예정이었던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후보 등록무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1월 26일, 안미정 당원은 남편이 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에 신상 명세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당원서 제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 같은 방식으로 탈당원서를 작성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분명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출한 탈당계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반면, 안미정 당원의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고 당적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법원에 안미정 당원의 당원권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소위 이중 당적을 후보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가 이런 단순 부주의에 의한 이른바 중복 당적의 경우까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본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원, 성남시의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지방의회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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