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가져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다.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스포츠 | 최고관리자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