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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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4 01:42본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월 12일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성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의 존속여부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 진것으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이며 원척적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위헌적인 정단해산 심판청구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 전문>
"정치보복, 권력남용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헌법학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아 실체적 하자를 내포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긴급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바, 이는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내란음모사건의 경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현 정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정당해산에는 이를 부정하는 행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논리에 근거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가 지극히 박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무리하게 의결하고 추진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18대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분노하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결국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중대한 위법적 행위를 덮어 버리기 위해 또 다른 국가 기관의 위헌적 행위가 용인된다면 한국사회는 또 다시 유신시대의 파쇼체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권력분립과 정당정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하의 우리 정치체제에서 정부의 정치보복 목적으로 인하여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다면 이는 상기한 권력분립의 원리와 정당정치제도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임은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진전되고 발전시켜 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제약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정당의 존속 여부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국민주권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처럼 위헌적인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정부가 자진하여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함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민주권과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깨어서 정당해산이란 국가폭력을 거부하며,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