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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이재호 대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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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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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남시의회의 파행과 관련하여 이를 주도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7월 26일 형법 제 122 조 직무유기 혐의 및 형법 제 123 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 이재호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인 자로, 제 6 대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당내 내분을 빙자하여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시의회 등원거부행위를 주도하여,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방해하여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100만 성남시민의 공복인 성남시의원 입장에서의 도의적, 정치적 역할을 방기함과 더불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에 "성남시의회가 의장선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인하여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임과 더불어 즉시 원 구성 및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내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한 채 시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목도하는 이러한 주객전도인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현재 성남시의회 파행의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에 대하여 형법 제 122 조 직무유기 혐의 및 형법 제 123 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피고발인 이재호는 2012년 7월 12일 성남시의회 의장선거 직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모의하여 제 186 차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된 최윤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성남시의회 제 6 대 후반기 원 구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거부를 주도하여 제 6 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정례회의인 제 186 회 정례회 시작일인 2012년 7월 2일부터 고발일인 금일 현재까지 지연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 구성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회기만 낭비함과 더불어 원 구성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1년도 성남시 예 · 결산 검사 등 산적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가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선출에 대하여 새누리당 내부의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등의 궁색한 핑계를 대는 후안무치한 언행"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저버린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 및 배임행위임과 더불어 원내 대표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원 구성과 의회의 개회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할 성실의무가 현행 지방자치법 제 36 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리를 둘러싼 개인간의 감투싸움에 집착하여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등원거부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원내 다수당의 대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 된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갑, 분당을 위원회도 26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회 파행운영! 직무유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재호의원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조건없는 의회 등원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새누리당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세비 반납소송 등 시민의 이름으로 법적, 정치적인 책임 물을 것을 경고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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