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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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20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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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