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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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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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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
은 2019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휴직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년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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